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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시 소득처분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373 | 법인 | 2008-11-13
문서번호

법인세과-3373(2008.11.13)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 후 동 자산을 처분할 때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 신

(질의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 후 동 자산을 처분할 때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질의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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