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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7.25 2016가단1302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 수목을 전부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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