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7.25 2016가단1302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 수목을 전부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 수목을 전부 수거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