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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재배지(전)의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250 | 부가 | 2003-02-13
문서번호

서삼46015-10250 (2003.02.13)

세목

부가

요 지

농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2-476, 1984.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2-476, 1984.03.12농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 ○○관리단 영농법인 연합회사로 금번 당 연합회 회원사인 ○○조합법인이 2000년 5월에 ○○공사 ○○관리단과 잔디재배지(지목은 전) 약 12만평을 임대차 계약하여 잔디를 재배하여 왔는 바 당해 잔디 재배지(전)의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2-476,1984.03.12

농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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