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235 | 토초 | 1993-09-28
문서번호

재이46014-3235 (1993.09.28)

세목

토초

요 지

대상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한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 대상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한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받은 1989.12.31에 상속받은 것으로 봄) 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 (용도지역 : 자연녹지, 보전녹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임야는 부친이 1972년 4월에 매입하신 후 1984년 10월에 사망하시어 본인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부친은 계속 ‘대구’에 거주하셨으며, 사망하시기 전 약 5개월간은 임야를 관리하기 위해 임야 소재지 부근인 ‘○○시 ○○동’에 거주 하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나. 본인은 ‘대구’에 거주하다가 부친이 사망하신 5개월후인 1985년 2월부터 직장관계로 ‘서울’과 ‘과천’에서 거주한후, 1993년 4월 이후 현재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은 상황의 상속임야에 부과된 토초세에 대해 지역 유관기관에 구두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상속인이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라. 저는 임야를 농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다소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미 나무가 우거져 있는 임야가 유휴토지인지도 의문이 갑니다.

마. 위 가ㆍ나와 같은 상황의 상속임야가 토초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