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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1725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104,01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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