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83 | 부가 | 1989-11-20
문서번호
부가22601-1683 (1989.11.20)
세목
부가
요 지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해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2.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3.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재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부5명을 데리고 철재 절단작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부천시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했더니 작업장이 서울이니 서울작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어야 한다기에 서울시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였읍니다 그랬더니 ○○세무서에서는 현 거주지에서 발부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이것 어찌된 일입니까. 저 같은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계통을 거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