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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2197 | 상증 | 1999-12-31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97 (1999.12.31)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전)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히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전)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히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2.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결손처분인경우 1996.12.30 이전의 결손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본인은 1984년부터 개인사업을 하여 오다가 1992년도에 부도가 났으며, 당해연도중 신용불량자(적색거래처)로 등록되었으며 현재까지 그러함.

- 그 당시 사업과 관련된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은 이듬해 관할세무서로부터 결손처분받았음.

- 1992년 같은해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며, 약 7년동안 근무후 1999년 10월 부사장으로 재직하던중 퇴직하였음.

- 1998년말경 재직하던 회사의 주식을 사장과 함께 제3자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이때 매입대금은 사장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렸으며, 주주명부상 명의인은 친동생으로 하였음.

- 금년중 동생명의 보유주식을 일부 매각하여 주식매입 차입금을 우선 상환하였으며, 향후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질문

(1) 본인채무를 회피하려고 본인소유 주식을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경우 관련 법조문의 단서조항에 의거 증여롤 보지 않을 수 있늦지의 여부

(2) 과거 체납세금의 결손처분후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지와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위와 같은 경우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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