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에 있어서의 비거주자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22601-1033 | 부가 | 1989-09-20
문서번호
재소비22601-1033 (1989. 9. 20.)
요 지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 국내주재외교관·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다만, 법인 국내주재외교관·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은 제외)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