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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6고단27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07:3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역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는 9호 선 전동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 F( 가명, 여, 27세) 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서 있던 중,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다음,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해자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막을 당시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아래로 내리는 순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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