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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의 평가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1789 | 상증 | 2001-06-30
문서번호

제도46014-11789 (2001.06.30)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현재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의 상속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상속개시일 현재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의 상속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후 재연장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가설건축물의 평가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직세 1234 -1550 (1997 . 6. 20)

상속재산인 건물이 무허가건물로서 철거대상이 된 경우 동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여부는 당해재산의 상속개시 시점에 있어서의 재산으로서의 이용도ㆍ철거의 확실성 및 시기ㆍ철거에 따른 보상의 유무등 제반상황을 종합ㆍ검토하여 상속개시 당시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인지 여부를 사실조사함으로써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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