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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21 2014고단4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2. 06:37경 전북 고창군 무장면 강남리 마을에서 신대마을 부근 논을 거쳐 신대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50cc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50cc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고창군 무장면 강남리 일대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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