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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268 | 법인 | 2006-04-08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68 (2006.04.08)

세목

법인

요 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는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함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9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의 배경 및 취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개정취지는 개인출자자들의 조세회피 목적의 자산유동화회사등의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유동화회사등의 소득공제 제외요건을 강화시키기 위함.

o 그러나, 동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경우 이중과세가 가능해 지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다수의 금융기관의 자산유동화가 위축될 소지가 있어 동 소득공제 제외요건에 단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사전 협의한 바 있으며, 귀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1.31.)를 거쳐 법률이 개정되었음.

o 다만, 제86조의 2 제9항 제2호의 단서 신설내용에 의하면 소득공제 제외요건을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여전히 자산유동화 금융기관의 소득공제 대상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바, 하기와 같이 질의함.

2. 질의내용

가. 질의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9항 제2호의 단서중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의 범위

나. 견해

〈갑설〉 자산유동화회사의 개인 출자자가 자산유동화회사의 정관에 따라 당초에 출자하였던 출자금액을 한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9항 단서의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로 봄.

〈을설〉 자산유동화회사의 개인 출자자가 자산유동화회사의 정관에 따라 당초에 출자하였던 출자금액을 한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잔여재산의 분배의 형식을 취한 것인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9항 단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있는 경우로 봄.

다. 검토의견

1. 개인출자자가 당초에 유동화 회사에 출자하였던 출자금을 유동화회사의 청산시에 분배받는 것은 단순한 “출자의 환급”에 불과함.

조세법 전반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아울러 또다른 지배 이념인 실질과세의 원칙이 균형있고 조화롭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써(대법원 2004.11.18., 2002두5771판결)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단순히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2.12.26., 2001두 6227 판결, 법인세법 기본통칙 4-5…5). 따라서, 개인출자자가 당초 출자하였던 출자금액을 한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도록 정관상에 규정한 것은 자산유동화회사의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의 법적 형식을 빌어 당초에 개인 출자자들이 유동화회사에 출자하였던 출자금액을 환급(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관에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관상에 이러한 “출자의 환급”을 “잔여재산 분배의 형식”을 통하여 정관에 규정하였다고 해서 이를 개인출자자가 실질적으로 자산유동화회사의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의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9항의 취지가 개인의 유사회사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써, 개인투자자가 당초 출자한 출자금액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님.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재산상의 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거나, 양도시에 자산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주는 등 당초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또는 법인)의 투자원본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관련 대법원 판례 2001.12.28., 2000두3924판결, 원본불가침의 원칙)이며, 투자원본을 보호함으로써 투자자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생각됨.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9항은 개인의 유사회사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있어서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반의 규정에 비추어 개인투자자의 출자금액(투자원본)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두가지 목적(즉 조세회피 행위의 방지와 투자자의 재산권의 보호)은 균형있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에 자산유동화회사의 청산시 개인 투자자가 당해 출자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과 동일한 목적인 투자자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개인출자자들에게 당초 투자금액을 한도로 청산시 잔여재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당해 자산유동화회사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득공제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3. 향후 자산유동화 거래시 정관에서 개인 출자자들에 대해 출자금액에 관해서도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관조항의 유효성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개인출자자가 자기의 명의로 출자하는 이상, 출자금액에 관한 출자지분은 개인출자자의 재산권에 해당하는데, 배당과 초과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에 나아가 출자금액 원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출자금액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출자형태는 사상 초유의 것으로서 상법이 이러한 출자형태를 인정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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