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856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52,140원 및 2014. 1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52,140원 및 2014. 12.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