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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재나6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8가단27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9.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9나743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0다341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0. 4. 15.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하여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호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재심대상판결의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5, 내지 9)는 위조되었거나, 변조된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호를 재심사유로 한 재심의 소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위 요건을 갖추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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