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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017 | 소득 | 1995-11-21
문서번호

재일46014-3017 (1995.11.21)

세목

소득

요 지

"주택의 부수토지"도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제2항 단서 규정과 제4항 제3호 규정에서의 "주택의 부수토지"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2.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중 비과세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저는 ○○도 ○○동에 주택(대지 631㎡, 건물 74.43㎡)을 1973.11.03일자로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94.05월경 도로로 저의 주택이 다음과 같이 수용당하여 (b)부분은 등기이전후 보상을 받고 남은 (c)부분에서 주택을 지어 살고 있으며 현재 (a)부분은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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