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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 인도 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24 | 부가 | 1996-06-11
문서번호

부가46015-1124 (1996.06.11)

세목

부가

요 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15-166, 1996.06.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166, 1996.06.04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1-6의 2...11 에서는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재화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이 때 중계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재화 및 용역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의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

3) 환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중계무역업 및 기타업에 공통사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중계무역업과 기타업에 안분계산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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