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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180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3. 7. 2. 05:17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46km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차량 제한 축중을 총 1.8톤 초과하고 총 중량을 4.5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1. 27.자 93고약3047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1. 31.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가24)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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