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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468 | 법인 | 2008-11-19
문서번호

법인세과-3468 (2008.11.19)

세목

법인

요 지

외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 일부를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외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 일부를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0년 이상 외식업을 운영한 법인으로 각 지점은 인적·물적으로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음. 질의법인 주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점 중 일부를 인적분할 하고자 함.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는 모두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승계되며 승계된 사업은 계속 영위할 것임.

○ 질의요지

- 질의법인 지점 중 일부를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설립시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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