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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319332
카드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9,831원과 그 중 30,424,560원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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