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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노2103
사기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제1 원심 판시 별지일람표(2) 중 순번 2 내지 8번) D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주식회사 P 계좌로 이체한 행위(위 별지일람표 순번 9)에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각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3년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판시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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