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21 2017도12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헌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