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7 2018재고약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07. 11. 22. 15:35경 경부고속도로 173km 서울 방향 구미영업소에서 C 화물차에 총중량 40톤을 8.90톤 초과하여 발전기계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 규정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으로 되었다.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