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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기본공제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3-509 | 소득 | 2000-11-28
문서번호

제도46013-509 (2000.11.28)

세목

소득

요 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20세이하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기본공제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20세이하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50조에 규정된 기본공제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주자가 외국인으로 같이 등록된 직계비속과 같이 생활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 적용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 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 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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