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592 | 상증 | 1999-03-25
문서번호
재삼46014-592 (1999.03.25)
세목
상증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80년도에 종중이 적법에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92.11.30,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중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중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80년도에 종중이 적법에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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