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토지가 의제취득일 이후 환지처분 되는 경우 취득시기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88 | 양도 | 1998-06-01
문서번호
재일46014-988 (1998.06.01)
세목
양도
요 지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의제취득일 이후에 환지처분 되는 경우 의제취득일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의제취득일(77.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이후에 환지처분 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당해 토지를 의제취득일 이후에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성립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