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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9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20. 16:23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96, 동해 선 교 대역에서 거제 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동해 선 광역 전철 C 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 삼성 Galaxy On7) 카메 라을 이용하여 광역 전철 좌석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9세) 의 다리 부위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붙임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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