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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9 2020나719
양수금
주문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와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2007. 4. 9.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나. 원고의 소제기신청에 따라 제 1 심 소송절차에서 제 1 심 법원은 2007. 5. 18.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하는 명령을 하였고, 피고에 대한 소장과 변론 기일 통지서는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다.

제 1 심 법원은 2007. 6. 1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고, 판결정 본은 2007. 6. 26.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20. 2. 26.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부 본과 판결정 본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173조 제 1 항 본문). ‘ 사유가 없어 진 날’ 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그러나 당사자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 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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