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의 범위 관련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5 | 부가 | 2005-11-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5 (2005.11.10)
요 지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