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1318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 A, B에게 각 7,435,39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 A, B에게 각 7,435,396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