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2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추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실제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