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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0 2019고단1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2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추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실제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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