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5 (2006. 10. 31)
세목
법인
요 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함
회 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요식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2005년중 질의법인이 소재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문제가 발생하여 법인의 대표이사가 취득하여 질의법인에 임대하기로 함. 대표이사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자금이 부족하고, 개인명의로 대출제한이 있어 임시주총의 승인을 거쳐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해당금액을 대표이사의 부동산 매입에 사용함. 해당 부동산은 대출시 담보로 설정되었고 대출관련 각종비용 및 대출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부담함. 상기와 같이 대표이사 개인부동산 취득에
○ 질의요지
대표이자 부동산취득자금을 법인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당해 대출금이 법인 부채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3, 2005.01.18
【질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당해 법인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당 법인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법인의 임원명의로 자금을 차용하여 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의 원금과 지급이자 또한 당 법인이 임원명의로 금융기관에 변제지급하였는 바,
o 이 경우 당해 타인명의로 차입한 금융부채(원금과 이자)를 법인의 직접적 부채로 보아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차입하고 관련 이자를 지급시 비영업대금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20, 2005.11.28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자 A와 부동산 중개 법인사업자 B의 대표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부동산임대용 개인사업자 A가 임대용 건물 신축관련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아 전액 건물신축에 사용하였으나 금융기관 대출금액 20억원 중 5억원은 개인대출한도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부동산중개 법인사업자(B)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발생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대출금의 시제 사용자 및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개인사업자(A)의 필요경비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인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개인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신축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참고로 개인대출한도에 의하여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게 된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법인의 차입금 및 이자비용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법인이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음. 또한 지급이자로 필요경비 계상이 가능한 경우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조정은 별론으로 함.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264, 2004.06.18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이 사용하면서 이자를 개인통장에서 은행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질의 1) 법인대출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 2)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법인명의 대출금의 이자가 법인의 수입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이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봄.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차입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