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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용역ㆍ시장조사 및 일반여론조사 등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4 | 부가 | 2000-01-18
문서번호

부가46015-124 (2000.01.1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용역, 시장조사 및 일반여론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신용조사업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용역, 시장조사 및 일반여론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관계 규정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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