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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4 2015가단51804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699,945원 및 그 중,

가. 68,165,397원에 대하여는 2004. 3. 11.부터 2004. 4.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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