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706(2011.09.28)
세목
법인
요 지
사용인의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법인세 차감후 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목표달성’을 기준으로 사용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246, 2011.9.21.)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사는 ’08년부터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법인세 차감후 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목표달성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성과상여금 산정기준은 ’08.12월말 현재 정하여져 있으나 실제 성과상여금은 결산확정이 이루어진 후 지급하는 방식임
예)’08년 실적을 기준으로 결산확정일(’09.2월) 이후인 ’09.3월에 지급
-A사는 ’08.12월 결산서에 ’08년도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결산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용인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신설 1999.12.31>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1. 10. 신설)
○법규과-1118, 2011.8.27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법인세 차감후 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목표달성'을 기준으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법인은 사용인에 대한 성과상여금을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260, 2011.04.08
법인이 성과산정 기준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다만, 법인이 계상한 미지급 성과상여금이 기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의 적용 오류·착오로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과다계상된 부분은 당초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962, 2010.09.02
배분 상여금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1313(2005.11.29.)
○ 과세자문 법규과-1313, 2005.11.29.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근로자에게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 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그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과세 자문의 임원에 대한성과배분 상여금이 지급기준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상기 해석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신고분부터 적용하며, 본 문서 시행일 이전의 법인세 신고시 상기 방법에 의한 성과 배분 상여금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의도 등이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에 따르는 것임
○ 서면2팀-1261, 2006.07.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경상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성과배분 상여금을지급하기로 하고,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제40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다만,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551, 2006.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당해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680, 2006.12.28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임직원에게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416, 2006.07.27
법인이 집행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단기(매년)와 장기(3년 단위)로 나누어집행임원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장ㆍ단기 특별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특별상여금은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서면2팀-551, 2006. 3.30. 같은 뜻), 전출된 임원에 대한 장기 특별상여금은 전출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전출법인이 실제 지출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 법인46012-1168, 1999.03.30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인 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 부서별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각 부서별·사용인 개인별로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서면2팀-710, 2008.04.17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법인세법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업회계 질의회신06-028, 2006.07.13
(질의)
차기 회계연도부터 일정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노사간에 기합의된 방식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특별성과급의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비용 인식방법은.
▪지급대상: 전직원. 다만, 특정전문직무 운영부서에 근무하며 개인별 또는 집단별 성과결과에 따라 성과보상을 받고 있는 직원과 계약인력 중선수 및 노사협의에 의하여 사유별 제외대상 기준으로 정한 자는 제외함.
▪지급방법: 목표이익의 일정비율을 달성하는 경우 실제 발생이익의 일정비율을 지급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현금으로 익년도 2월중 지급
▪기타: 회사는 연초에 연간 및 매월 목표이익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매분기 실적을 비교/측정하여 특별성과급 금액을 측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성과급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특별성과급의 지급예상액을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기간에 배분하여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