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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감면세액의 이월공제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1721 | 조특 | 2001-06-26
문서번호

제도46012-11721 (2001.06.26)

세목

조특

요 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입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전환법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도 중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나 사업의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법인의 사업년도가 12월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이월공제의 적용에 있어서

(갑설)

현물출자등에 의하여 전환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2001.3.31) 공제하고 미공제 잔액을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2001.5.31) 공제한다

(을설)

신고기한이 먼저 도래 하는 법인의 첫 사업년도는 이월공제 세액의 공제 대상이 아니며, 2000년도 귀속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잔액을 차기 이후의 법인세 신고시 법인이 공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① …

② …

③ …

④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한다.

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제34조ㆍ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34조ㆍ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⑥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법인46012-2114(2000.10.17)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제도46012-10803(2001. 4.24)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거주자의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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