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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182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02: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클럽 웨이터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들고 같은 날 05: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호텔 817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 클럽 웨이터를 돌려보낸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음부 피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산부인과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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