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등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422 | 상증 | 1995-06-13
문서번호
재삼46014-1422 (1995.06.13)
세목
상증
요 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 신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한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82년에 부동산(전)을 취득하면서 사정이 있어 동생명의로 등기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어 본인(실명의자)앞으로 등기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