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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8. 6. 22:0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주택으로 귀가하였고, 같은 날 22:34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안 분다. 내가 술 먹고 집에서 자는데 왜 불어야 되노, 나는 안 분다”라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112신고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영상 DVD 붙임), 수사보고(피의자의 측정거부 영상 등 DVD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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