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5가단48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법원 2005가단6239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법원 2005가단6239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