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0. 19:41경 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과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 21:06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과 턱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출동경위 등)
1. 수사보고(방범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