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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판매사업소가 직판장 개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761 | 부가 | 1991-12-30
문서번호

부가22601-1761 (1991.12.3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개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에 대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개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에 대한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공사는 특별법인 농수사물유통공사법(법률 제1960호)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차입하여 시범사업으로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농수산물의 산지와 소비자 직거래)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장일부는 가공식품등 일반잡화 판매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직판장의 종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제상 본사 산하에 판매사업소를 두고 직판장의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판매총괄, 물품수급 및 직판장 운영을 종합관리키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 9개 직판장의 전반적인 판매관리 및 직판장에 공급될 모든 상품에 대하여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특히 정부 비축농수산물은 판매사업소에서 일괄구매하여 각 직판장에 직접공급하고 있으며(직판장 매출액의 약 50% 차지), 각 직판장의 예산 및 시설물 관리 운용등 사실상 직판장 업무를 판매사업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각 직판장에서는 판매사업소에서 공급한 농수산물과 물품공급업체에 물품공급요청을 하고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법인등기부에는 판매사업소 소장이 총 직판장 관리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판매사업소와 직판장의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태 - 판매사업소 : 도.소매, 써비스

- 직 판 장 : 도.소매

○ 종목 - 판매사업소 : 농수산물 위탁판매

- 직 판 장 : 농수산물, 가공품

[질의] 금번 사업확장으로 신규직판장(○○직판장 : ○○시 ○○구 ○○동 ○○번지)을 개장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건물(지하1층)을 취득하면서 (본사에서 계약체결) 신규직판장의 사업장 미등록상태로 인하여, 직판장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판매사업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을시 신규직판장의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 교부를 받은 판매사업소에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갑)설 판매사업소 명의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이유 : 판매사업소는 신규사업장의 물품구입 공급과 계약 등을 총괄하는 사업장으로 사실상 본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을)설 판매사업소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하다.

이유 : 계약이 본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임.

(병)설 본사 및 판매사업소 (각사업장이 과세사업장일 경우) 어느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유 : 구입목적이 사업확장을 위한 직판장 개설 판매에 있으므로 어느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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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