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질병
결정
일부취소
등록일
20190218
요지
환경미화원으로 약 8년간 근무하면서 폐기물을 밟거나 내리치는 행위, 뛰어내리기, 중량물 작업 등 무릎 부담업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비록 과거 수술력 등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35세인 연령과 업무력을 감안하면
주문
1. 원처분기관이 2016. 5. 18.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광범위 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환경(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 2016. 3. 3. 차량위에서 뛰어 내리다가 무릎에 충격이 가해졌고, 2016. 3. 7. MRI 검사결과 상병명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광범위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증후군(활막염)’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나.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뢰한 결과 ‘환경미화원으로 재활용쓰레기 적재 및 수거 등 업무수행 시 일부 무릎 부위를 이용한 작업이 관찰되나, 작업이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릎부위에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결과에 따라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 취지 및 이유를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2016. 8. 12. 심사청구 하였다.청구인은 2009년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의 수거 및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재활용품은 부피도 크고 무거워 차량적재함에 실을 때 다리를 지지하여 재활용품을 들어 올리고 무릎을 비틀어 차량에 적재하므로 무릎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 발로 꾹꾹 누를 때도 무릎에 충격이 가해진다.생활폐기를 수거시에는 80cm 높이의 차량 발판을 수시로 오르내려야 하므로 무릎에 부담이 가고, 대형폐기물 상사치 발을 땅에 닫고 다리로 버티면서 중량물을 들어 올려 상체를 회전하여 상차하므로 다리 전체에 무리가 간다.이러한 업무를 약 7년간 수행하였으므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청구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때는 20대 후반이고 현재 36세이므로 청구인이 연령에 비해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것은 무릎부담 업무 외에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고, △△대학교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서에서도 청구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평가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3. 쟁점 및 사실관계1.1.1.1.1.1.1.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추가 제출 자료(2016. 10. 6. 접수분)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원처분기관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및 재해조사시트 사본6) 의무기록(△△의료재단 △△△△병원) 사본7) 업무관련성평가 소견서(△△대학교병원) 사본8) 확인서(청구인, 사업장) 사본9)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10) 업무상질병판정서 사본11) 건강보험수진내역 사본12)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1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4) 의학 영상자료, 작업 동영상 등 기타 참고자료1.1.1.1.1.1.2.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다.○ 현사업장 입사일자: 2013. 4. 1.- 2009. 1. 1.~2013. 3. 31. **실업(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진단일까지 근무경력 총 7년 3월임.○ 근무시간: 05:00~14:00(8시간), 주 5일 근무- 향원실업(주)에서는 주 6일 근무함.○ 업무내용: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 및 차량운전 업무2) 구체적인 작업 내용 및 작업 자세는 다음과 같다.○ 재활용품 수거 및 차량운전- 재활용품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두 발로 뛰거나 밟아서 재활용품을 압축시켜 부피를 줄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재활용품을 차량적재함에 쌓은 후 1.2m 높이의 적재함에서 뛰어내리는 동작을 수시로 취하였다.○ 대형폐기물 수거 및 차량운전- 장롱,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을 상차할 때 다리를 지렛대로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상체와 무릎을 비틀어 상차한다. 적재함 위에서 무릎을 꿇고 불안정한 자세로 대형 가구를 끌어올린다.- 대형폐기물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 발로 차거나 내리치거나 무릎을 망치처럼 사용하여 가구를 분리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생활폐기물 수거 및 차량운전- 50~80cm 높이의 차량 발판에 올라타서 이동하고, 발판에서 뛰어내려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여 다시 올라 타는 일을 반복하였다. 20~30kg, 1일 250개 작업하였다.3) 건강보험수진내역(2006. 6.~2016. 6.)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4) 청구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7cm, 체중 69kg이다.5) 청구인이 제출한 경희대학교병원 업무관련성 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초등학교 3학년 경 걷는데 좌측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받았고, 우측 무릎은 군대 전역 후 연골 절제술을 받았으며, 양측 무릎에 연골 기형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사 소견(△△의료재단 △△△△병원, 2016. 3. 21. 최초요양 소견서)2016. 3. 10. 좌측 슬관절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연골판 아전 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다.나. 업무관련성 평가서(△△대학교병원, 2016. 9. 22. 발행, 청구인 제출분)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기록상 2016. 3. 이전에 아래다리 타박상으로 인한 진료 1회 외에는 해당 부위에 진료받은 기록이 없고, 뚜렷한 직업 외적 위험요인이 없으며, 작업시간 내내 서서 작업하면서 비록 종사기간 중 주 작업을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차원에 비해 무릎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낮다할지라도 7년 이상 초반 1년은 상차원으로, 그 이후 주로 운전원, 필요시 상차원으로 작업하면서 반월상연골에 손상이 가는 작업(뛰어 내리기, 중량물 작업, 다리로 폐기물을 차고 부수는 행위 등)을 7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했고, 나이에 비해 무릎 연골의 퇴행이 심한 점 등을 볼 때, 무릎 연골 손상의 기왕력이 있는 상태에서 상기 업무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가속되었으며, 2016. 3. 3. 작업으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반월상연골에 급성 손상이 가해져 현재 상태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병은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MRI 및 관절경 사진 등 의학 영상자료상 슬관절에 상병이 확인되고, 외측 슬관절부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환경미화원으로 재활용쓰레기 적재 및 수거 등 업무수행 시 일부 무릎 부위를 이용한 작업이 관찰되나, 작업이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릎부위에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아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 및 MRI, 관절경 사진을 검토한바,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이 이미 결손을 동반한 상태로 만성적인 변화인 것으로 사료된다. 청구인의 과거력상 이미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기왕증으로 사료되나, 청구인의 나이가 아직 35세인 점과 직업이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나이에 따른 변화도 있겠으나 누적 사용에 따른 증상 악화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좌측 슬관절 내측 증후군(활막염)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은 확인되며, 청구인의 직업력, 작업내용, 작업자세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은 2009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및 차량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밟거나 내리치는 행위, 뛰어내리기, 중량물 작업 등 무릎 부담업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체부담업무의 노출기간과 부담강도 및 빈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무릎 부위에 만성적인 누적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지속적,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광범위 파열’과 청구인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원처분을 일부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별표 3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과 관련하여,1)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 작업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2)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3)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장기간 무릎 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 하였다.다. 청구인의 심사청구 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좌측 슬관절 내측 증후군(활막염)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나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은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9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및 차량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밟거나 내리치는 행위, 뛰어내리기, 중량물 작업 등 무릎 부담업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체부담업무의 노출기간과 부담강도 및 빈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무릎 부위에 만성적인 누적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지속적ㆍ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광범위 파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최초요양 상병 중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광범위 파열’에 한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광범위 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