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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2 2016가단44344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축물 또는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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