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모두 고려한 사정으로서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제출한 탄원서 등 당심에서 제출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