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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함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438 | 부가 | 2003-03-14
문서번호

서삼46015-10438 (2003.03.14)

세목

부가

요 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96, 1999.09.2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사실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2896, 1999.09.20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설업자와 건설현장의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토사운반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갑사업자는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갑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 건설회사에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로서 “갑”이 개인사업자(이하 “을”)들과 당해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함께한 경우 “갑”이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896, 1999.09.20

【질의】

▶ 거래내용 : 건설장비 대여용역(15톤 이상 덤프트럭, 굴삭기 등)

▶ 건설장비임차 : A건설사, ▶ 건설장비대여 : B법인(중기보유)

▶ 용역계약내용

A건설회사의 D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운반 및 상차작업용 건설장비 임대차 용역계약에 있어서 B법인(장비대여)과는 공급단가, 작업기간만 표시하여 약정체결(현장관리상 전체 건설장비 임대를 통상 1개 법인에게 위임함)함.

▶ 현황

작업물량상 B법인이 보유한 장비만으로 작업이 불가하여 C개인업자와 B법인이 추가로 건설장비 임대차 용역계약을 하여 A건설회사의 D현장에 토사운반작업을 실시할 경우 A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회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설업자와 건설현장의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토사운반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갑사업자는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갑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699, 1999.11.18

계약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래내용이 차량임대차거래인 경우에는 그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에게 실질적인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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