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56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