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의 국내선박대리점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469 | 소득 | 1998-06-03
문서번호
소득46011-1469 (1998. 6. 3.)
요 지
외국회사가 받은 용역의 대가를 국내대리점이 대납하여 주는 때에는 국내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외국선박회사가 도선사로 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국내선박대리점이 대납하여 주는 때에는 도선사가 국내선박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때 국내선박대리점은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 · 교부】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