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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435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 만화방’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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