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435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 만화방’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 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