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7나6013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7. 6. 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7. 24.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같은 달 25.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2017. 7. 24.경에야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2017. 7. 25.로부터 2주 이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