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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6 2015고정5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기한(최초등록일 2014. 2. 19.)을 경과하였음에도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진촬영 거부 관련)

1. 성범죄자 상제조회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3. 10. 31.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2013도10689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 이후에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누락된 고지를 하여 바로 잡을 수 있으므로, 제1, 2심 법원이 위 고지를 누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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